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민사·가사·형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소송 수행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각종 법률상담, 민사·가사·형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소송 수행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법률구조공단(국가보훈처)에서 지원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본인이며, 지원자격 여부 확인은 공단 지부(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13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등 안내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법률구조-소송구조-법률구조대상자안내-대상 유형별 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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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