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는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는 법률에 근거한 시험실시기관의 의무 사항으로서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 이외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까지 각 단계별로 가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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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