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공식 답변

● 현역 군인 또는 재직 중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전역이나 퇴직 이후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은 전역 또는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 신청(2020.9.25.부터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시행)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작성 서식ㆍ 등록신청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ㆍ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동의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ㆍ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제출서류ㆍ 주민등록등본 1부(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ㆍ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ㆍ 사진(3.5cm×4.5cm) 1매ㆍ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ㆍ 병적증명서 1부(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ㆍ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신청자)ㆍ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기타 상이 관련(입증) 서류 : 병상일지, 상이기장증 등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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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