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알게되어 신청한 경우 지난 학습보조비는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는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추가로 재학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신규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이나 생활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그러나 기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다른 법령에 의거 수업료등의 보조를 받고 있어 교육지원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학 진학 시 교육지원 신청(증명발급)을 한 경우는 재학하고 있는 해당 학교(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만 지급하고 이미 졸업한 중학교의 학습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6조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