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공식 답변

● 교육지원용 증명서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교육지원용 증명서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전국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과를 방문하시면 취학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증명서 발급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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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