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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공식 답변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생활지원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금의 60% 감면, 양육(양로)지원 등이며,-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청에 따른 조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보상금(선순위자 1인), 대부지원 (주택우선공급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가 1945. 8. 15. 이후에 사망하고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19. 12. 10.)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 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 ②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람(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 ③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④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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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