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게 매월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손자녀의 가계지원비 지급대상은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를 우선합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05.1.1.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 생활지원금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 선택지급(’18. 1월~)
● 손자녀 가계지원비는 월 40만원으로 다른 손자녀에게 승계가 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는 보상금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15.1.1.시행, ‘19.12.10.시행)으로 신규 보상금지급대상 편입자는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