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공식 답변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포상되지 못한 경우 포상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료가 보완되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는 활동 당시의 공적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활동 또는 수형 사실 등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후 행적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적심사에서 “보류”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자체에서 국내외 사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보완하거나 신청인의 노력 등을 통해 자료가 보완될 경우 재심사 할 수 있습니다.

● 보완이 미진할 경우 다시 “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비한 자료가 보완될 경우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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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