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명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명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공식 답변

● 의무경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6급 이상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자녀도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 따라서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상이를 입고 6급 이상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자의 자녀 1명은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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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