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 공상공무원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자녀는 계속 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다만, 2012. 7. 1.이후 등록한 공상공무원 7급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가능하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상공무원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는 법령에서 정한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경우에는 유공자 사망 후에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2. 7. 1.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결정되신 경우 공상공무원 7급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아울러, 교육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교육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생활수준조사를 받으셔야 되며,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액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 이하일 때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