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대부지원 등은 유족중 선순위 유족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나 생계곤란자에 한하여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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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