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통신·정보처리·사무처리분야 자격증 과정에 대한 취업수강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의 개정(2015. 11. 19. 시행)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부여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 1. 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능력개발 및 직장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취업수강료는 기존과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