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동 신청에 대해서는 부상 당시 근무하였던 원 소속기관에서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부상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요양 신청 기간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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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