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공무로 인한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을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작성 서식ㆍ 등록신청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1부ㆍ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ㆍ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제출서류ㆍ 주민등록등본(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ㆍ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1통ㆍ 사진(3.5×4.5cm) 1매ㆍ 경력증명서 1부ㆍ 공상(순직)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