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로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도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의 기산 시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로 추가 확인된 경우에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1조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