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심사는 고엽제후유증 질병 여부,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심사 후 국가유공자(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 유족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해당질병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상ㆍ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 에게 관련법령이 정하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등록심사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여부,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따라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대한 서면 상이등급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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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