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공식 답변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주소지 관할 보훈병원 전문의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장애등급 소견을 작성하고,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이와 관련된 신체검사 절차 및 장애등급기준 등은 「국가보훈부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신체검사제도-신체검사 제도안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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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