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주소지 관할 보훈병원 전문의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장애등급 소견을 작성하고,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이와 관련된 신체검사 절차 및 장애등급기준 등은 「국가보훈부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신체검사제도-신체검사 제도안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