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여도 그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 12. 21. 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재학 중인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 고엽제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엽제법을 개정하여 개정법 공포(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만 면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6. 30.)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사망일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12.7.1.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2016.6.23.이후 등록한 경도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장관 고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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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