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공식 답변

● 고엽제질병에 대한 재신검 결과, 질병호전 등으로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보훈혜택이 변경됩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재판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기존 수당 대상자가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정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등록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해당 질병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다시 수당대상자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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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