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함(단, 양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만 해당)
● 독립유공자, 순직(공상)경찰,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사망)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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