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는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지원하되 예외적 으로 일반병원 이용 시 국비지원이 되는 진료는 통원진료, 응급진료, 전문위탁 진료가 해당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가능합니다.
● 다만 보훈병원장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여건상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 판단되면 전문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료기관)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입원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청 또는 지청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 경과 후 3년 이내 신청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4일의 진료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