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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가 지원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가 지원되는지

공식 답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으로 인정된 질병(합병증 포함)은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미달자인 경우에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으로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대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전산망을 통해 대상을 확인 또는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을 통하여 확인 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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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