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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 월남전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는 사망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유족의 예금계좌로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2026년 지급금액 20만원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은 우리 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분도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다만,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제보조비 지급절차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지급순위)에 의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이 신청 기한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서류ㆍ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또는 장례를 주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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