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하여 보훈병원 검진 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질병과 고엽제후유증질병은 별개의 성격으로 한 종류 이상의 후유의증 질병을 지니고 수당지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있던 중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발생할 때는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여 보훈병원 검진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판정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을 판정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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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