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공식 답변

● 신체검사 결과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추가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과 함께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기존 장애등급이 있으면 재판정 신체검사, 기존 등급이 없으면 신규 신체검사로 봄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보훈지원 사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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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