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각각의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에 해당되어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게 되므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은 법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에 행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