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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최종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등으로 장애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자 중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질병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최종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등으로 장애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정신체검사 시 본인의 상이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서,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시면 장애등급 심사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ㆍ입원 등 상이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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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