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공식 답변

● 고엽제법에 규정된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병적증명서(월남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검진 등 절차를 거쳐 20일(사실확인 및 보훈병원 검진ㆍ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간 등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 고엽제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도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등급(1~7급) 판정 시 전ㆍ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보아 보상과 지원을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후 국방부에 복무사실 확인 후 처리기간 20일(사실확인 및 보훈병원 검진ㆍ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간 등 제외)정도 소요됩니다.

관련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