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이 있으신 분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보훈부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이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9헌마27, ‘11.7.23)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