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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 보훈병원에서 매월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방)청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 신체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청에서 관할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신체검사 일정을 확정하고, 지방청에서 신청자에게 확정된 신체검사일을 안내합니다.

※ 보훈병원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신체검사 실시

● 다만, 신규 신체검사의 경우 보훈병원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되어야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은 관할 지(방)청에서 보훈병원 전문의의 장애등급 소견, 정밀검사 등을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 상이등급-고엽제후유증 질병, 장애등급-고엽제후유의증 질병

●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과 민원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정밀검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이등급을 심사합니다. 그 결과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문서로 지원사항 등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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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