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참전유공자인 경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09. 4. 1.)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과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