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 보훈대상자로서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증 수급권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5·18민주유공자도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발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의료급여법의 적용법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로 행정안전부 소관법령임, 우리 부 적용법령은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