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공식 답변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확정된 질병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 이와는 달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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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