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보상은

공식 답변

●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고엽제법에 따라 그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시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그 유·가족도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는 해당 질병이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는 한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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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