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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을 얻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단,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 또한 그 자녀는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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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