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령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참전유공자가 재가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고령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참전유공자가 재가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독거 또는 노인세대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살아가고 계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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