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공식 답변

● 건강·문화 활동지원은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각종 여가·취미·건강·문화·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그 분들의 노후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 민간 복지회관 등과 연계한 건강·문화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대상구분 제한 없음)이며, 보훈관서별 공모를 통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되어 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주관하는 기관(단체)이나 주관자에게 일괄하여 여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합니다.

● 또한 외부강사 초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참석자 1인당 연간 1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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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