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공식 답변

● 보훈병원 담당전문의가 진찰 후 중증질환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전문의가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위탁진료 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여건 상 진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및 특수질환자 또는 특수시설ㆍ장비를 갖춘 전문 의료시설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며,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병원 진료 중 전문의가 전문의료시설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의가 위탁진료기관 및 진료의뢰범위 등을 지정하여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득함- 원무과에서 “전문위탁진료 준수사항 안내문”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 전문위탁 승인기간 동안 진료 후 퇴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진료비는 진료대상자 선납 후 보훈병원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음*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병원 간 후불방식으로 정산 협조 추진 중

● 진료비 부담 범위는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되 상급병실료, 치과보철료 및 보훈병원장이 지원불가 항목으로 지정한 진료비 또는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 전문위탁진료는 환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보훈병원에서 전문 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 서류(요양급여의뢰서* 등) 등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舊진료의뢰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발행하는 것으로써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는 전문위탁진료 승인과는 무관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에 관한 규칙」 (총리령)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