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 보훈병원 담당전문의가 진찰 후 중증질환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전문의가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위탁진료 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여건 상 진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및 특수질환자 또는 특수시설ㆍ장비를 갖춘 전문 의료시설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며,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병원 진료 중 전문의가 전문의료시설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의가 위탁진료기관 및 진료의뢰범위 등을 지정하여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득함- 원무과에서 “전문위탁진료 준수사항 안내문”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 전문위탁 승인기간 동안 진료 후 퇴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진료비는 진료대상자 선납 후 보훈병원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음*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병원 간 후불방식으로 정산 협조 추진 중
● 진료비 부담 범위는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되 상급병실료, 치과보철료 및 보훈병원장이 지원불가 항목으로 지정한 진료비 또는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 전문위탁진료는 환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보훈병원에서 전문 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 서류(요양급여의뢰서* 등) 등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舊진료의뢰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발행하는 것으로써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는 전문위탁진료 승인과는 무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에 관한 규칙」 (총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