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훈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워 신체검사를 받기 힘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①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 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 상급종합병원, 국군수도·경찰병원, 보훈병원(인천 제외),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 중환자실 입원 등으로 신체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신체검사 전에 등록신청하신 보훈(지)청 신체검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8조,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4조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