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원칙이며
● 다만, 강원도·제주도·울릉군·옹진군·완도군·신안군·진도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이 원거리에 있어 진료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위탁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로서,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②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③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④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 2012.6.30일 이전 등록신청한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⑥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진료비 지원범위는 법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60% 감면(비급여 제외)되며, 병원외 처방 약제비(약국 약제비)는 현장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참전유공자가 도서벽지 감면자격과 경합인 경우에는 현장 선부담 후 별도 지원됩니다.
※ 도서벽지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구 분
대 상
감 면 율
비 고
도서·벽지지역
(제주도, 강원도,
경북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남완도·신안·
진도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 무공·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자
- 독립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됨
- 5·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망자·행불자 유가족 및 부상자 유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으로 제한됨
-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본인부담요양급여
진료비의 60%
(비급여 제외, 약제비 포함)
*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제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5·18 기타 희생자 제외
·약제비는 현장 감면을 원칙('24.7.17. 개정)으로 하되, 참전유공자가 도서벽지 감면대상자와 경합일 경우에는 현장감면 제외
- 60%(지청 영수증 접수 후 보훈병원 지급), 30%(분기별 본부 지급)
※ 국가유공자법(2012.7.1.) 및 5·18유공자법(2016.6.23.) 개정 전 등록신청자는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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