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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도서벽지 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지원 방법은?

강원·제주·도서벽지 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지원 방법은?

공식 답변

● 2024.7.17.부터 강원·제주·도서벽지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시 원외 처방 약제비는 현장감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기존 감면대상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약제비를 우선 부담하고, 관할 보훈관서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60% 환불해 드렸으나, 2024.7.17.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영수증 청구 방식을 폐지하고 약국에서 현장감면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참전유공자(도서벽지 감면 비대상)가 도서벽지 지역 감면대상자와 경합 자력인 경우에는 현장 선부담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 지원됩니다.- 60%(도서벽지 자격) : 관할 보훈관서에서 영수증 등 접수 후 보훈병원에서 지급- 30%(참전유공자 자격) : 분기별 본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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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