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중 일부 병원에 국한되어 운영하고 있어 해당 병원 입원 시에만 입원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으로 보훈병원에 한하여 일부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8. 8. 1 부터는 위탁병원에 대해서도 국비 또는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를 지불하게 되며, 국비대상자는 국비지원을, 감면대상자는 대상별 감면률(30~90%)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대상자도 기존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2018. 8. 1.부터 전액 국비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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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