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시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보호자(가족)명의의 차량으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공식 답변

● 보호자(가족)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인 가족과 유공자의 세대가 분리되면 그 이후 LPG충전 사용내역에 대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로 봅니다. 세대분리 기간 내 복지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세대합가 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LPG기능) 부정사용으로 LPG할인기능 정지- 1회 적발 시 : 부당이득금 납부를 완료하는 날까지- 2회 적발 시 : 2년, 3회 적발 시 : 3년,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LPG할인기능 정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를 완료하는 날까지 지원 기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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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