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공식 답변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7급 경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체 장애율이 낮은 7급상이자는 당초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나 대상자의 노령화 등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여 보훈보상을 하게 된 것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이며

● 국가재정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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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