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보훈부에서는 1975년부터 6ㆍ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재방한(한국초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에서는 매년 초,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전국 참전협회, 재외공관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참전협회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자 중 자격 여부를 검토 후 방한 대상자를 국가보훈부로 추천합니다.
● 따라서, 방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 참전협회, 재외공관으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e-mail), 참전부대, 참전시기 등 기재
● 초청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항공료 일부(참전용사 100%, 동반가족 50%)와 체재비는 한국정부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