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공식 답변

● 민간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작성 서식ㆍ 등록신청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ㆍ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ㆍ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 1부(만65세 이상자에 한함)

※ 위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제출서류ㆍ 예금통장 사본 1부(만65세 이상자)ㆍ 사진(3.5㎝ × 4.5㎝) 1매ㆍ 참전사실확인신청서ㆍ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원본제출, 심의 후 본인에게 돌려줌)

증빙 기본서류

ㆍ

참전사실확인신청서

,

제적등본

,

증빙자료 등

-

증빙자료 있을 시

:

귀향증

,

종군기장증

,

표창

ㆍ

훈장수여증

,

사진

,

일기 등 원본

-

증빙자료 없을 시

:

인우보증서

(

같이 참전시

1

인

,

참전 목격시

2

인

신분별 추가서류

ㆍ

학도병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ㆍ

공무원 : 경력증명서

ㆍ

특수임무수행자 : 특임자 보상 결정 통지서

ㆍ

군번 부여 받으신 분 : 병적증명서

ㆍ

기타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237)경찰청(인사과 ☎ 02-3150-1692), 지방경찰청,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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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