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6·25전쟁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6·25전쟁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6ㆍ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 단체원으로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