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은 할 수 없으나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으로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는 생존한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자로 등록ㆍ결정 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있고, 참전유공자 법상 그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으로 참전유공자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 이에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와 참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 호국원에 안장(이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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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